비공개한 ‘이면합의’ 내용 보니
한겨레 자료사진
한 “관련단체 설득 노력하겠다” ‘제3국 위안부 기림비’ 불만엔
정부가 지원 않겠다는 문구 넣어 “성노예 쓰지 말라”는 요구에도
“공식명칭은 위안부 피해자” 응답 합의 이후 청와대, 외교부에 지시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발언 말라”
정부·단체 활동에 스스로 족쇄 2015년 12월2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이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한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는 양국이 합의한 내용의 일부에 불과했다. 오태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이하 티에프) 위원장은 27일 티에프 검토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12·28 합의의 ‘이면합의’에 대해 “(양쪽이 합의 내용을) 구두로 발표하기 전에 ‘이것은 발표하고, 이것은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구두합의”라고 확인했다. 그동안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에서 숱하게 제기해온 ‘이면합의’의 존재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기존에 알려진 ‘평화의 소녀상’ 문제 외에도 결과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제약한 내용도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 “소녀상 적절히 해결 노력” 등 이면합의 티에프가 밝힌 12·28 합의의 ‘이면합의’의 핵심은 2015년 12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이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언급한 내용 가운데 비공개로 분류된 부분이다. 당시 일본 쪽은 12·28 합의 발표에 따라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 될 것이므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단체가 합의에 대한 불만을 표명할 경우 한국 정부가 이들을 설득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물으면서 제3국에 ‘위안부’ 기림비 등 설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일본 쪽은 “한국 정부는 앞으로 ‘성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도 밝혔다. 티에프는 이런 일본 쪽 발언에 한국 쪽이 대응하는 형식으로 비공개 언급 내용이 구성돼 있다고 전했다. ‘이면합의’에는 한국 쪽이 일본 정부의 착실한 조처 이행을 전제로 12·28 합의 발표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하고 ‘관련 단체’ 등의 설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온다. 일본 쪽 요구와 달리 정대협 등 단체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티에프는 “일본 쪽의 희망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대사관 앞 소녀상과 관련해서는 12·28 합의 당시 윤 장관의 발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비공개 부분에 들어가 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우려를 인지하고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티에프는 한국 정부의 ‘구체적 이전 계획’을 묻는 일본 쪽 질문에 한국 정부가 같은 답변을 한 것에 주목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4월 거부했던 제3국 ‘위안부’ 기림비 설립 움직임에 대한 입장 표명을, 협의 마지막 단계에서 “지원함 없이”라는 문구를 넣는 방식으로 했다.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고 확인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지난 2015년 12월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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