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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외교부, 주한 일본공사 초치…“독도 영유권 즉시 삭제해야”

등록 2022-12-16 18:58수정 2022-12-16 22:21

16일 일본이 국가안보전략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것과 관련해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 총괄공사가 정부서울청사 외교부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16일 일본이 국가안보전략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것과 관련해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 총괄공사가 정부서울청사 외교부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16일 일본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데 대해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주한 일본 대사관 관리를 초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국방부는 김상진 국제정책관이 나카시마 다카오 주한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을 국방부로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김 정책관이 독도에는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는 우리의 기존 입장을 일쪽에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제정책관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열린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보전략을 비롯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개정 국가안보전략은 독도에 대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고 기술했다.

일본은 2013년 국가안보전략을 처음 마련했을 때는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라고 기술했다. 독도를 또다시 분쟁지역화 했을 뿐 아니라 2013년 당시보다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것이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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