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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적기지 공격 보유 일본…외교부 “한국과 협의 반드시 필요”

등록 2022-12-16 18:55수정 2022-12-16 21:16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열린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열린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연합뉴스

외교부는 16일 일본 정부가 북한·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아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한 것에 대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일본이 방위비를 크게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일본 정부가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한 데 대해 “일본이 금번 문서에 자국 헌법 및 국제법의 범위 내에서 전수방위의 원칙을 견지한다는 방침을 전제로 최초로 반격능력 보유를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반도를 대상으로 반격능력 행사 시 우리의 동의가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의 3대 안보 문서 개정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번 문서에 전수방위의 개념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표명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본의 방위안보정책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일본 정부는 도쿄 및 서울 외교채널을 활용하여 각급에서 우리 정부 대상 사전설명을 시행하였으며, 우리 정부 역시 일본 안보전략문서 관련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며 일본의 안보전략문서 개정에 대해 사전 설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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