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임무를 수행하는 한빛부대 12진이 지난 2020년 5월18일 출국에 앞서 특수전사령관 주관으로 환송식을 하고 있다. 당시 코로나 19방역 대책으로 장병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제공
보건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 30일 군 장병들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도 정부 지침을 준용해서 군 특수성을 고려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보건의료기관(군 병원 등)과 신병교육기관(육군훈련소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 외의 시설에서는 지휘관 판단과 재량권으로 마스크 착용 권고를 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신병교육기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없지만, 신병교육기관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서 입영 후에 최초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 때까지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전 대변인은 “훈련 등을 이유로 한 군인들이 마스크 의무 착용은 없지만, 훈련시설의 밀집도와 환기 여건, 불특정 다수인 밀집 정도, 비말 생성 환경 등 훈련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는 대상에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더해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시설이 추가됐다. 국방부는 지휘통제실, 함정, 중앙방공통제소(MCRC) 등 각 군이 판단하는 작전임무 관련 주요시설을 비롯해 외부진료 버스 등 공용차량, 면회실, 행정안내실 등 불특정 다수 접촉으로 부대 내 감염 유입 가능성이 큰 공간 등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권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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