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벗은 채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지나가는 버스 안 마스크 착용 승객과 대조를 이룬다. 연합뉴스
30일 0시부터 대부분의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이전까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이날부터는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다. 지난 2020년 10월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쓰도록 한 지 2년3개월여 만이다.
다만 코로나19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대중교통수단 등 일부 시설에서는 착용 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어떤 시설에서 마스크를 꼭 써야 하고, 어디에서 벗을 수 있는지 방역 당국 설명을 들어봤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시설은 어디인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처럼 입소자가 상주하는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착용 의무가 이전처럼 유지된다. 병·의원, 보건소·보건진료소 등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사무동·연구동·기숙사처럼 환자가 드나들지 않는 별도의 건물이나 층이 있다면 여기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해당 구역으로 이어지는 계단·복도 등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대중교통수단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지하철 등 도시철도와 기차, 노선버스, 여객선, 항공기, 택시 등이 포함된다. 학교·학원의 통학버스나 통근버스, 전세버스도 의무화 대상이다. 택시의 경우 다중이 동시에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아니지만, 운전자와 승객과의 거리가 짧고 환기가 어려워 마스크 의무가 유지됐다.”
―지하철역이나 버스터미널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나?
“아니다.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에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각 대중교통의 역사·터미널 등 실내시설이나 승하차장에서는 벗고 있어도 된다. 예를 들어 지하철 승강장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열차를 기다리다가, 탑승할 때 쓰면 된다. 다만 승하차장이 붐벼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이라면, 방역 당국은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
―대형마트나 쇼핑몰에 있는 약국에 간다면?
“모든 약국은 입점 위치와 상관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대형마트와 쇼핑몰은 의무화 시설이 아니지만, 이곳에 입점한 약국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착용 의무는 약국으로 신고된 점포 면적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주변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은 제외다.”
―병원 건물에 있는 헬스장·수영장도 착용 의무 대상인가?
“그렇다. 일반적인 헬스장·수영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이들 시설이 의료기관 안에 있다면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의료기관 내부의 편의점·세탁소·식당 등 모든 편의시설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해당 시설이 입점한 건물이나 층이 환자 출입이 없어, 병원 내에서도 의무화 예외 구역에 해당한다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병원 1인실에 입원한 환자는 마스크 써야하나?
“1인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하는 간병인·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병실 내부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병실 밖으로 이동할 때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면회객 등 외부인이 병실로 찾아오는 경우 역시 환자·방문객 모두 착용이 의무화된다. 1인실 이외의 모든 다인 병실은 의무화 대상이다.”
―학교나 학원에서는 수업 중 마스크를 벗나?
“학교·학원에서는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된다. 수업 중인 교실이나 급식실 등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다만 <한겨레> 취재 결과, 정부 지침과 별개로 종로학원·이투스학원 등 일부 대형 입시학원들은 학원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체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들 학원은 원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수험생 입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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