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5일 9·19군사분야 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법률로 금지한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3조에 따라 9·19군사분야 합의서의 효력정지가 있을 경우 같은 법 24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들을 할 수 있는지 (통일부의) 해당 부서에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은 23조 2항에서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이 다시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한 건 이 법률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 합의서의 ‘무효화’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효력정지’를 선택한 것이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전광판) 게시 △전단 살포 등을 금지행위로 적시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법령 해석은 소관 부처의 권한 사항”이라며 “통일부가 책임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면 ‘9월 평양공동선언' 효력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것이 정부 공식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9월 평양공동선언’은 2018년 9월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발효한 정상 합의문으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가동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정상화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을 담고 있다.
이제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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