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21일 경북 성주골프장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을 촬영한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공개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26일 북한 무인기 수대가 경기 김포·파주, 인천 강화 지역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군 당국이 격추·차단 작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날 오후 1시간가량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민항기들의 이륙이 금지됐다. 북한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은 2017년 6월 이후 약 5년6개월 만이다.
합동참모본부(합참)은 “이날 오전 10시25분께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항적을 수개 포착했다”며 “미상(알 수 없는) 항적을 김포 전방 군사분계선(MDL) 이북에서부터 처음 포착한 뒤 무인기로 추정, 식별하여 공군 전투기, 공격 헬기 등을 투입해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오기 전에 경고 방송, 경고 사격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11시39분 공군 원주기지에서 이륙하다 추락한 전술통제기 KA-1는 북한 무인기 대응 작전에 투입됐다가 사고가 났다.
군은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려고 했으나 이날 오후 4시30분까지 격추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합참은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민간 마을까지 내려왔다. (크기가 작은) 무인기가 탐지자산(레이더)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했고 일부는 장병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 무인기는 여러 대가 각기 다른 형태의 항적을 보였다.
이날 탐지된 무인기 크기는 2014년 경기 파주. 인천 백령도, 강원 인제 등에서 발견됐던 북한 무인기(날개폭 2m 안팎, 동체길이 1.5m 안팎, 무게 15㎏)와 비슷하다고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오후 1시께부터 김포공항, 인천공항에서 항공기 이륙 중단을 요청해 민항기에 이륙 중단 조처를 적용했다가 오후 2시10분께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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