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심의·의결 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왔으나,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뒤 처음이자,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뒤 약 7년 만이다.
양곡관리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정부 이송 뒤 15일 안에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가 해당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해, 국민의힘(115석)이 반대하는 한 재의결될 가능성은 낮다.
배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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