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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수사 정보에 대공수사까지...‘공룡경찰’ 권한 분산·통제 쟁점화

등록 2020-12-01 04:59수정 2020-12-01 08:34

입법의시간 ④경찰 개혁 법안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정보위원장(오른쪽)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정보위원장(오른쪽)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정보위원회를 열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3년 뒤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지난 24일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 때 반발했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도 “경찰이 국내정보와 대공수사를 독점하면, 5공 시절 남영동 대공분실이 부활한다”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이 고려 중인 ‘다른 수사기관’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비롯한 경찰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분산된 권한 ‘경찰로 쏠림”
‘대공수사권 3년뒤 다른 기관으로’
민주, 국정원법 개정안 정보위 처리
야당 “경찰 독점…5공 회귀법” 비판

국민의힘이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을 반대하는 이유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과 달리,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치를 옹호할 만큼 당내 교통정리도 안 된 상태다. 민주당은 ‘유우성 사건’ 등 국정원이 최근 저지른 간첩 조작 사건만 봐도 대공수사권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국내정보를 독점하는 경찰에 대공수사권까지 주는 것이 과연 권력기관 개혁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놓고 문제제기도 적지 않다. ‘견제와 분산’이라는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대공수사권 이관을 계기로 경찰개혁 논의도 새로운 국면을 맞은 셈이다.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도 이날 국정원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후 기자들을 만나 “대공수사권까지 경찰에 가서 과도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경찰법 개정이 따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국정원이 2017년 국내정보 파트를 폐지하면서 경찰은 국내정보를 다루는 유일한 국가기관이 됐다. 지난 1월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면서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게 됐다. 게다가 수사권 조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9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부패·경제 등 6개 영역으로 제한된다. 6개 영역 외 수사는 경찰이 전담한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법까지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경찰은 대공수사까지 독점하게 돼 무소불위의 기관이 된다는 게 야당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로드맵에는 경찰개혁도 포함되어 있다. 경찰청 산하에 독립된 국수본을 설치해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고,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 민생치안 영역은 자치경찰에 맡긴다는 구상이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개혁 로드맵 ‘미완'
경찰청 산하 ‘수사본부’ 독립성 우려
“개혁 전 권한 떼주기…선후 바뀌어”
여당서도 개혁방향 싸고 우려 목소리
“독립 수사청 등 내년 2차 조정 논의”

하지만 이런 경찰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우려는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6월 펴낸 현안분석에서는 △국수본 독립성 우려 △경찰권 비대화 우려 등이 담겼다. 이번 정부에서 경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양홍석 변호사는 “순서상 외부기관의 권한을 떼어주는 것보다 경찰개혁이 선행되었어야 한다. 권력기관 개혁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 같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당 안에서도 권력기관 개혁의 방향을 새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내 권력기관 개혁 티에프를 이끌고 있는 김종민 최고위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검찰에 남겨진 6개 범죄 직접수사권을 별도의 수사청에 넘기는 방향으로 내년부터 2단계 수사권 조정안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검찰은 ‘기소청’으로서 기소권과 수사지휘권만 갖고, 수사청을 독립기관으로 신설해 특별수사와 대공수사를, 경찰이 일상적인 광역수사를 맡는 그림”이라고 설명했다.

정환봉 김원철 기자 bonge@hani.co.kr

경찰청에 수사본부 지휘 권한...정보경찰 역할도 모호

민주당 발의 경찰법 개정안 논란

“개혁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경찰개혁법안에 대해 경찰개혁을 요구해온 시민단체들이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반응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받고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게 되면서 ‘공룡경찰’이 되지만, 민주당이 당정청 협의를 거쳐 만든 경찰개혁 법안에는 권력분산과 경찰 조직에 대한 통제 방안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을 보면, 경찰사무를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분리한 뒤 행정경찰은 경찰청장, 수사경찰은 경찰청 아래 만들어진 국가수사본부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은 자치경찰이 맡게 된다. 다만 국가수사본부는 여전히 경찰청 아래에 두고, 경찰청장은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에 있어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으면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규정도 뒀다.

문제는 이처럼 비대해질 경찰조직에 대한 통제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은미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라고 경찰개혁위원회도 권고했지만,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정보경찰 역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규정된 역할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고쳤지만 여전히 모호하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이 권한은 많이 받았지만, 개혁 방안이라고 내놓은 게 전혀 없다”며 법안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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