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영원히 지옥불에 타 죽어라.”
지난 6월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휴대전화에는 말 그대로 ‘문자 폭탄’이 쏟아졌다.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저주와 욕설의 강도가 상상 이상이었다고 한다. 장 의원은 “대화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절망감을 느꼈다”고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비판의 양상과 논리도 바뀌었다.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필요 없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장 의원은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토론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 같다”며 웃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세가지 대표적인 주장에 대해 장 의원의 생각을 직접 들어봤다.
현재 제정된 개별 차별금지법은 10개가 채 안 된다. 하지만 내가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차별금지 항목만 23개다. 훨씬 더 많은 차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별 차별금지법을 하나씩 추가로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또 우리 사회에는 복합차별이 존재한다. 청년이자 여성이며 장애인인 시민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람이 차별을 당할 때 그가 지닌 어떤 정체성 때문인지를 무 자르듯 이야기할 수 없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다.
이미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형법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규제받고 있다. 차별금지법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제약된다는 것은 가짜뉴스 등에서 비롯된 오해다. 자주 오는 문자 메시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 차별금지법이 있는 스웨덴에서 한 목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이 아니다. 처벌받은 목사는 의도적 발언으로 특정 집단을 위협하면 안 된다는 스웨덴의 형법을 적용받은 것이지 차별금지법을 적용받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종교를 보호하는 법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될 때 대면 예배를 보는 기독교인에 대한 혐오가 확산된 적이 있었다. 차별금지법은 이유가 무엇이든 특정 종교의 신도가 물건을 사거나 교육이나 행정 서비스를 받는 데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다가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고용, 재화와 용역, 교육 및 행정 서비스 등 네가지 분야에서 벌어지는 차별만 다루고 있다. 설교를 포함한 종교적 활동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 이 법이 누군가의 성적 지향에 큰 영향을 준다는 주장도 있다. 물론 법이 시행되고 여러 편견이 사라지면, 다양한 성적 지향을 가진 이들이 더 쉽게 눈에 띌 수는 있다. 마치 장애인 복지가 잘된 곳에서 장애인들이 더 눈에 많이 띄는 것과 같은 이치다. 있으되 보이지 않던 존재가 보이게 되는 것뿐이다.
글·사진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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