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BAR_김규남의 스냅샷_12월 본회의 표결위해
의원들 잇딴 회의에서 개혁 이유와 소회 밝혀 눈길
김종민 “정치개혁 방아쇠인 선거제개혁 이젠 당겨야”
이철희 “누려온 거대양당, 염치있게 기득권 내려놓자”
김성식 “선거제 개혁이 정치하는 소명”이라며 ‘울먹’
심상정 “8월 의결후 한국당과 3개월간 정치협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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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정치개혁 방아쇠인 선거제개혁 이젠 당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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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선거제 개혁이 정치하는 소명”이라며 ‘울먹’
심상정 “8월 의결후 한국당과 3개월간 정치협상 가능”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위원장이 회의시작을 알리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이번에는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개혁의 방아쇠다. 이걸 당기지 않고는 정치개혁을 못한다. 한국과 일본, 남한과 북한 관계 등 한반도 질서가 달라지는 엄청난 현실의 변화를 지금의 이 정치로는 감당하지 못하고 구한말의 과오를 다시금 반복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선거제 개혁을 이뤄서 내년에 선거를 치르려면 올해 11월말까지는 본회의에서 새로운 선거제도를 확정지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8월말에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의결을 마무리 지어야한다. 이후 9월부터 11월 본회의전까지 (3개월동안) 여야 대표들간에 정치협상을 가동해서 선거제 합의를 이루고 본회의에서 표결해 선거제도 개혁 절차를 마무리짓자.”
“지금의 선거제도로 거대 양당이 과도하게 이익을 보고 있는 건 사실이다. 실제 표를 얻은 것에 비해 의석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거대정당이 많게는 10%이상의 의석을 더 가져간다. 누릴만큼 누렸다. 염치가 있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은 기득권을 줄이는 것이다. 손해봐도 양보하는 게 민주주의 아닌가. 민주주의 부합하는 것이라면 각 당이 유불리를 떠나서 실행해야한다. 민주당도 손해를 본다. 한국당의 (손해보기 싫어하는) 심정을 이해하지만 국회의원 5분의3(패스트트랙 가결정족수)이 바꾸자고 했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 않은가. 소위 논의는 종결해 전체회의로 넘기고 전체회의도 빨리 마무리(선거법 개정안 의결)하는 게 맞다고 본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민심교란’하는 안이라고 하는데 그말 들으면서 지난해 7월 정개특위 출범할 때 한국당이 명단 제출을 안해서 3개월이나 특위 구성이 안 된 사실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3개월을 기다렸더니 원내대표 선거있다고 해서 또 기다렸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선되자 (지난해 12월15일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한국당이) 연초에 말을 바꾸고, 이후 의원정수 축소와 비례제를 폐지하는 안을 내놓으며 정개특위를 무력화시키려하고 그 결과 선거법 개정 자체를 못하게하려했던 게 ‘민심교란’이라는 표현에 다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로 가자는 민심에 부응하기 여기 까지 왔는데 (한국당이) 안건조정위에서마저도 민심교란이라는 용어로 폄하하고, 비례성을 높이려는 선거제도 개혁에 진정성 없이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정개특위 활동기한 안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한다고 생각한다.”
“87년 6월 민주화항쟁 이후에 국회의원 선거를 8번 치렀다. 각 선거때마다 40%이상 새피수혈하고 물갈이해왔지만 우리 정치는 더욱더 나빠졌다. 무한정쟁, 지역주의, 이념대립 등. 한 정당이나 한 정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는가. 통합과 합의의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 국회도 책임정치를 해야하는데 이는 정치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선거법 개혁이 이뤄져서 30~40%의 득표로 50%이상 가져가는 정치에서 연합정치, 견제와 균형을 갖춰가는 정치가 돼야한다. 현행 단순다수대표제에서 연동형 비례제에 근거한 선거제도로 바꿔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나아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까지 해내야한다. 지금은 선거제도가 표류되으냐, 불씨를 살려서 연말까지 가느냐의 상황이다. 저는 정개특위가 이번달 말까지 결론을 꼭 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소명으로 여기고 있다. 통과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제가 정개특위 위원장을 10개월했는데 문제의 핵심은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한국당의 의지가 있다면 정개특위를 구성할 때 합의한 취지인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안이 나와야한다. 그래야 대화가 된다. 그러나 한국당은 정개특위에서 우리가 개편안을 만들어서 바꾸자고 했던 (지난해 12월15일) 합의를 지킬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많은 시간동안에 (충분한) 논쟁을 해왔다. 여야 4당 합의안을 (8월 안에 정개특위에서) 의결해야 한다. 한국당이 선거제도를 바꿀 의사가 있다면 (9월부터) 남은 3개월에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 선거제도가 12월 안에 (본회의에서 의결) 되려면 8월안에 의결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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