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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서울시장’ 신지예 후보 벽보 27개 훼손

등록 2018-06-07 10:50수정 2018-06-07 15:48

신 후보 쪽 “여성혐오 범죄” 지적
경찰의 신속한 수사 촉구하기도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와 지지자들이 6일 낮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 앞에서 선거 벽보 훼손사건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와 지지자들이 6일 낮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 앞에서 선거 벽보 훼손사건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을 내세운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벽보와 펼침막이 잇따라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후보는 이러한 행위가 “여성혐오 범죄”라며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7일 녹색당 선거운동본부 쪽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달 31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신 후보의 선거 벽보가 게시된 뒤 서울 강남구에서 21개, 노원구·동대문구·구로구·영등포구·서대문구·강동구에서 각각 1개 등 모두 27개의 벽보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선거 벽보 훼손 방법은 다양했다. 신 후보 눈과 얼굴 등을 담뱃불로 태우거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훼손한 곳도 있었고, 벽보 자체를 떼어낸 곳도 있었다. 신 후보는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을 자임하며 성폭력·성차별 없는 서울을 만드는 것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스타벅스 앞에 걸린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의 펼침막이 훼손된 사진. 녹색당 제공.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스타벅스 앞에 걸린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의 펼침막이 훼손된 사진. 녹색당 제공.
선거 벽보뿐만 아니라 펼침막도 수난을 겪고 있다. 신 후보 쪽 설명을 더 들어보면, 지난 5일 새벽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정문 앞에 설치된 펼침막 3개 가운데 1개도 끈이 풀린 채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해당 펼침막에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 웰컴 투 페미니스트 유토피아, 녹색당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 신지예 8번’이라고 적혀 있었다.

해당 사건은 목격자가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목격자는 한 남성이 펼침막 끈을 풀고 인근 편의점에 들어갔다고 제보했다. 신 후보 쪽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펼침막을 다시 게시했을 뿐, 목격자가 지목한 용의자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해당 사건을 정식 수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낮에도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스타벅스 앞에 설치된 신 후보의 펼침막이 절단된 상태로 발견됐다.

선거 벽보와 펼침막이 지속해서 훼손되자, 신 후보는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신 후보는 6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많은 여성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폭력에 함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엄중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선거 벽보 훼손을 단순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보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처음 선거 벽보가 훼손됐을 땐 단순 훼손인 줄 알았으나 다시 부착한 이후에 또다시 훼손되거나 의도적으로 날카로운 물건으로 벽보를 파는 악의적인 훼손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치인 한 명에 대한 유례없는 선거 벽보 훼손사건은 20대 여성 정치인이자 페미니스트 정치인을 상대로 한 명백한 여성혐오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벽보 사진을 두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눈빛이 시건방지다는 평가를 받거나 저급한 혐오 발언을 듣기도 한다”며 “경찰은 수사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폭력을 일삼는 가해자들에게 벽보 훼손 행위가 얼마나 위협적인지 신호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설치를 방해·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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