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때 캠프 관계자 3명에 2천만원 지급 혐의
황 시장 “금품 제공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부인
경북 경찰이 6·13 지방선거 때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불법자금 2천여만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황천모 상주시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상주시 제공
경북지방경찰청은 27일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선거캠프 관계자 3명한테 2천여만원의 불법자금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황천모(60) 경북 상주시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8일 황 시장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21일에는 황 시장의 지인인 한 사업가한테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법정경비 외 수당 1200만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황시장의 선거캠프 사무장 김아무개(59)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황 시장이 금품 제공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른 시일 안에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