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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선거 벽보 훼손은 “여성혐오 범죄”

등록 2018-06-06 15:09수정 2018-06-06 15:26

신지예 녹색당 후보 “단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봐선 안 돼”
27개 벽보 찢기거나 날카로운 물건에 훼손…반복 자행까지
선거 벽보 훼손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와 지지자들이 6일 낮 서울 수서경찰서 앞에서 선거 벽보 훼손사건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와 지지자들이 6일 낮 서울 수서경찰서 앞에서 선거 벽보 훼손사건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을 표방한 신지예 녹색당 후보가 ‘지방 선거 벽보 훼손’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경찰에 촉구했다.

신 후보는 6일 오후 12시 자신의 선거 벽보 훼손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수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여성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폭력에 함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엄중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 쪽에 따르면, 이번 지방 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31일 이후 서울 강남구 21개, 서울 동대문구 1개 등 서울 시내 7개 구에서 총 27개의 신 후보 쪽 선거 벽보가 비닐이 찢기거나 얼굴 부분이 날카로운 물건에 훼손됐다. 각 선거구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벽보 훼손사건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신 후보는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을 자임하며 성폭력·성차별 없는 서울을 만드는 것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신 후보는 선거 벽보 훼손을 단순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보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처음 선거 벽보가 훼손됐을 땐 단순 훼손인 줄 알았으나 다시 부착한 이후에 또다시 훼손되거나 의도적으로 날카로운 물건으로 벽보를 파는 악의적인 훼손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치인 한 명에 대한 유례없는 선거 벽보 훼손사건은 20대 여성 정치인이자 페미니스트 정치인을 상대로 한 명백한 여성혐오 범죄”라고 지적했다. 신 후보는 “선거 벽보 사진을 두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눈빛이 시건방지다는 평가를 받거나 저급한 혐오 발언을 듣기도 한다”며 “경찰은 수사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폭력을 일삼는 가해자들에게 벽보 훼손 행위가 얼마나 위협적인지 신호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선거 벽보뿐 아니라 선거 현수막도 철거당했다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신 후보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오늘 아침에 서울 중앙대학교 인근에 게시된 현수막을 누군가 떼는 모습을 봤다는 제보도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설치를 방해·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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