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 없이 개인자격 도울 듯
지지 유세·찬조연설 할지 관심
지지 유세·찬조연설 할지 관심
3일 캠프 해단식 연설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 대해 원론적인 지지 의사를 비친 안철수 후보는 ‘개인 안철수’ 자격으로 문 후보를 도울 것으로 보인다. 연설 내용에 비춰보면, 민주당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거나 문재인 후보 선대위의 특정 직책을 맡는 방식으로 나설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그러나 안 후보는 해단식 발언 뒤, 대변인 브리핑 등을 통해 “문 후보를 돕겠다”는 뜻을 다시 명확하게 언급해 앞으로 안 후보가 문 후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울지 주목되고 있다.
안 후보가 의지만 있다면 ‘개인 안철수’ 자격으로 문 후보를 도울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 우선, 문 후보 유세에 군중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다. 안 후보가 문 후보 유세장을 찾았다는 사실 자체가 선거운동 효과가 있다. 말 그대로 ‘백의종군’인데, 효과는 제한적이다.
민주당과 미리 공조한다면 연단에 올라 지지연설을 할 수도 있다. 문 후보 선거사무원이 안 후보를 연설자로 지목하기만 하면 안 후보는 자유롭게 연단에 올라 문 후보 지지 발언을 할 수 있다. 시장, 광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돌아다니며 문 후보 지지를 호소해도 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군중이 모일 경우 간단히 문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해도 무방하다는 게 선관위의 해석이다.
안 후보가 문 후보의 찬조연설자로 나서는 것도 가능하다. 문 후보가 안 후보를 연설자로 지명하면 안 후보는 텔레비전, 라디오에서 각각 11회, 총 22회까지 문 후보 지지 연설을 할 수 있다. 전 국민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매우 크다.
강연이란 형식을 통해 문 후보를 도울 방법도 있다. 다만 강연에서는 문 후보 지지 의사를 직접 밝힐 수가 없다. 선거법 103조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강연에서 일반적인 얘기를 하다 부수적으로 문 후보 지지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히는 것은 괜찮다. 다만 ‘지지한다’, ‘돕자’는 식으로 직접적으로 의사를 밝히고, 그런 강연이 반복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가 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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