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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스웨덴식 부모보험 도입해 육아휴직 쉽게 해야”

등록 2012-09-17 19:36수정 2012-09-17 20:37

“기업이 노동자 임금 2.2% 납부
육아휴직때 급여·의료비 지원”
“말기환자가 연명치료 미리 결정
사전의료의향서 제도 활성화를 ”
15일 대선 정책제안 만민공동회 3차 토론에서는 복지분야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일자리, 출산·육아, 주거, 독신자·노인 등 참가자들은 저마다 절감하는 복지 사안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다.

한 참가자는 자신이 속한 ‘모둠’에서 “평균 연령이 65살 이상이라 그런지 노인 관련 이야기가 많았다”며 “공공근로를 통한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이나 평생교육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15명 전원이 찬성했다”고 말했다. 모둠 토론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먼 곳은 잘 보이는데 가까운 곳은 잘 안 보인다”며 안경을 썼다 벗었다를 반복하던 그는, “농촌에 과수원 등 노인들이 맡을 수 있는 일자리와 도시의 구직을 원하는 노인들을 연계시켜야 한다”는 정책 제안도 내놨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원대책에 대한 논의도 다양하게 이뤄졌다. 현행법에 아빠와 엄마가 각각 1년씩 쓸 수 있도록 돼있는 육아휴직을 아빠·엄마 모두 의무화하자거나, 불임시술 등을 국가 차원에서 전폭 지원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양재진 연세대 교수(행정학)는 스웨덴식 부모보험 도입을 제안했다. 부모도, 회사도, 아이도 힘들 수밖에 없는 현행 제도를 바꾸자는 것이다. 부모는 회사를 관두기엔 불안하고 육아휴직을 하기엔 급여 지원이 부족하다. 회사는 유급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아이가 아플 때마다 휴가를 또 줘야하니 경제적으로 부담이다. 아이는 젖먹는 시기에도 부모와 함께할 수 없으니 행복할 리 없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 기업이 노동자 임금 2.2%를 사회보험 형태로 납부해, 이 돈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때 급여, 자녀간호 급여, 불임시술 의료비 등에 지원하자는 제안이다. 스웨덴에는 없는 ‘결혼축하금’도 새로 넣었다.

국민 건강의료보험 확대로 무상의료를 실현하자는 등 의료분야 복지 정책도 등장했다. 말기환자가 회생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인공호흡기 등 연명치료의 시행 여부를 환자·보호자가 미리 결정하는 사전의료의향서 제도를 활성화시켜 과잉진료를 막자는 제안도 있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민간의료보험 없이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해 무상의료를 실현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오 위원장은 소득별 증세 원리에 따라 가입자, 정부, 기업이 보험료를 30%씩 올리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복지에 대해 토론한 한 참가자는 “누구나 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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