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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진대제 장녀 국적상실신고 제때 안해”

등록 2006-04-10 17:09수정 2006-04-10 17:12

열린우리당 경기지사 후보인 진대제(陳大濟) 전 정보통신부 장관의 장녀가 국적상실 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등이 10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진 전 장관의 장녀인 수정(27)씨는 지난 2002년 5월 20일 미국국적을 취득했음에도 국적상실로 이어지는 취득신고를 하지 않다가 부친이 정통부장관직에 오른 뒤인 2003년 4월에야 뒤늦게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씨는 이에 따라 2002년 대선 당시 투표권이 부여됐고, 공식적으로 국적상실이 통보된 2003년 5월 2일 이전까지는 건강보험 혜택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씨는 부친의 경기지사 출마에 때를 맞춰 지난달 30일 국적회복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 전 장관측은 이에 대해 "(수정씨는) 2003년 2월 한국여권을 신청했을 때 여권이 발급되면서 한국국적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러나 부친이 장관직에 오르면서 논란이 돼 뒤늦게 국적상실 사실을 알고 4월에 법무부에 신고를 했을 뿐 고의로 신고를 회피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2000년 6월 미국국적 취득과 관련, `병역면탈용 국적이탈'이라는 논란에 시달렸던 진 전 장관의 장남 상국(29)씨는 올 1월 국적회복을 신청해 지난달 13일자로 국적을 회복했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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