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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청문회 퇴장=사퇴’ 간주…민주 신현영, ‘김행랑 방지법’ 발의

등록 2023-10-09 16:53수정 2023-10-10 01:16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임명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하면 후보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는 인사청문회 개정안을 10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밤 인사청문회 도중 여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신 의원은 이 법안을 ‘김행랑(김행+줄행랑) 방지법’이라고 칭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청문회에서 국무위원 후보자 출석은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법화해야 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느낀다. ‘김행랑’, ‘김행방불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각종 논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듣고 싶었던 국민들과 국회를 모독한 행위”라고 법안을 발의하려는 배경을 설명했다.

신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국무위원 등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거나 중도 퇴장하면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후보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인사청문회 출석과 검증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청문위원인 국회의원을 향해 윽박 지르거나 책상을 내리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개정안에 국회 모욕죄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기본조차 갖추지 않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김행 후보자 지명을 즉시 철회해라”고 말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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