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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윤 거부권’ 간호법 결국 폐기…국회 재투표서 부결

등록 2023-05-30 16:28수정 2023-06-01 13:46

거부권 뒤 재투표 땐 3분의2 이상 찬성 필요
국민의힘 당론 반대로 부결 예상됐던 상황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지난달 10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지난달 10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재투표에서 부결됐다.

간호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89표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체 의석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이 일찌감치 ‘간호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터라 부결이 예상돼왔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처우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다른 의료 직역단체에서는 이 법이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거부권을 발동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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