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행사와 관련해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 나무랄 순 없지만 국민들 대다수가 보기에 옳으냐 하는 문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27일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이 대표가 국회를 방탄용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여당의 주장에 관해 견해를 묻자 이렇게 밝혔다. 김 의장은 “이 대표 본인도 말했지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과거 독재정부나 권위주의 정부에서 국회의원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막고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하려고 한 것인데, 민주사회에서 그렇게 해선 안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다만 개헌하지 않는 한 현행 헌법상 정치인이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방법을 지키면서 정치활동을 하는 걸 뭐라고 나무랄 순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번주부터 열리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도출하고 나면 ‘개헌절차법’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개헌안에 △4년중임제 △총리 국회 선출 또는 동의 △불체포특권 폐지 등을 담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