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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정부, 여순사건 희생자 45명 첫 공식 인정

등록 2022-10-06 17:31수정 2022-10-06 18:23

유족은 214명 인정…향후 2년간 진상조사
내년부터 생존자에 의료·생활지원금 지급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6일 여순사건 발생 74년 만에 처음으로 45명을 희생자로 공식 인정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열어 사건 관련해 정부가 인정한 희생자가 45명, 유족은 214명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1월 위원회 출범 뒤 접수된 희생자 신고는 모두 3200여건(9월 말 기준)으로, 향후 조사에 따라 추가 희생자나 유족 인정 건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여순사건 진상조사를 통해 군경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건과 관련한 희생자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날 여순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진상규명 조사도 시작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관련 시‧군과 실무위원회의 합동조사단을 꾸려 이달부터 오는 2024년 10월까지 진상조사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그동안 국가기록원 등 여순사건 관련 자료 1200여건을 수집하는 등 사전준비를 이어왔다. 또한 문헌상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희생자 신고 접수가 저조했던 전북 남원 지역은 유가족 신고 없이도 위원회 차원에서 피해 현황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아울러 위원회는 내년부터 생존자에 한해 희생자 의료지원금(간호비 월 56만2천원 등)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에 인정된 희생자 45명은 모두 사망자여서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집단학살 추정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희생자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은 내년 1월20일까지이며,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직접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순사건 추념식(10월19일)을 며칠 앞두고 실질적인 첫 조처를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여순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희생자 한 분의 누락도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일부 군인들이 제주4·3 진압 출동명령을 거부하고 봉기를 일으킨 사건이다. 봉기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 1만1131명이 희생(1949년 전남도 조사 기준)된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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