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10월 여순사건 당시 한 주민이 학살된 주검 앞에서 가족을 찾고 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공
정부가 여순사건 당시 사망한 민간인들을 처음으로 희생자로 결정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3차 위원회를 열어 사망자 45명을 여순사건 희생자로, 214명을 유족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족은 배우자(1명), 직계존비속(190명), 형제자매(19명), 4촌 이내 방계혈족(4명)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월21일 ‘여순사건법’ 시행 및 위원회 출범
뒤 처음 내려진 것으로, 여순사건 발생 74년 만이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전남 여수 신월동에 주둔한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 일부가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봉기하자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전남·북, 경남 지역에서 민간인 다수가 희생된 사건이다.
위원회는 이날 진상규명 조사 개시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관련 시·군이 합동조사단을 꾸려 2024년 10월까지 2년간 진상조사를 벌이게 된다. 앞서 위원회는 국가기록원 등에서 여순사건 관련 자료 1200여건을 수집하는 등 사전 준비를 했다. 문헌상으로는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피해 신고 접수가 저조한 전북 남원 지역은 피해 현황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집단학살 추정지 실태조사도 진행해 그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희생자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도 추진한다. 위원회는 내년부터는 희생자 신청을 받아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9월 말까지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3200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고 기간은 내년 1월20일까지다. 실무위원회(061-286-7881) 또는 위원회(02-2076-5300)에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김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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