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난 17일 세 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오는 27일 시작되는 국회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국회는 2주 동안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 회의를 열어 이 세 개편안을 토대로 논의를 벌인다. 국민적 동의 위에서 선거제 개편을 완료하고 당장 내년 총선부터 적용하려면, 시간은 많지 않고 할 일은 많은 형국이다.
세 안은 지난달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방안이다. 애초 정당별로 확정한 선거제 개편 당론을 들고나와 전원위 토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여야 모두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당론 도출에 실패하자 일종의 궁여지책으로 의장 자문위안을 대신 올리기로 했다. 선거법상 선거제 개편 입법은 내년 총선 1년 전인 올 4월까지 이뤄져야 한다. 각 정당의 총의가 실리지 않은 상황에서 촉박한 시간 안에 국회 차원의 최종 합의안을 만들어내고 입법까지 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의 비상한 각오와 리더십이 요구된다.
세 안 중 1·2안은 기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또는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둘 다 지역구 의석은 지금대로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은 늘려 전체 의원 정수는 지금보다 50석 정도 많아지게 돼 있다. 3안은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1명을 뽑는 기존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는 혼합형이다.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도록 했다.
비례성 강화와 승자독식·지역독점 타파, 사표 양산 등 민의 왜곡 방지 등 선거제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선 반대할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나 구체적 개편안으로 들어가면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다. 특히 1·2안의 경우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중요하다.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의 효능감을 입증할 때 여론을 설득할 수 있다. 3안의 경우 지역구 의석수 축소에 대한 기존 의원들의 반발을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어느 방안이든 기성 정치권이 뼈를 깎는 자세로 기득권을 포기할 때라야 돌파구를 낼 수 있다. 여야 모두 당리당략을 넘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선거제 개혁을 향해 한 발짝이라도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