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영·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위원장,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소위)를 열어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의장 자문위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이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여야는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 개최를 의결하고 27일부터 2주 동안 전원위원회에서 토론을 벌이게 된다. 소위 위원장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바라는 국회와 정당 정치의 모습을 구현할 개혁이 이뤄지는 토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3개안은 ①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②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③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다. ①안은 지역구 의석수를 253석으로 지금과 동일하게 하되, 비례대표 의석수를 47석에서 97석으로 50석을 늘리는 안이다. 의원 정수는 350석으로 늘고, 비례대표는 전국구로 뽑지 않고 6개 권역으로 나눠 뽑는다. ②안은 의원 정수는 350석으로 늘리되,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는 안이다. ③안은 의원 정수는 300석 그대로 유지하되,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혼합하는 내용이 뼈대다.
더불어민주당 소위 위원인 김영배 의원은 “극단적 대결 정치를 부추기고 있는 소선거구제 위주로만 되어 있는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토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위 위원인 정희용 의원은 “전원위원회에서 3가지 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열어놓고 자유롭게 국민들 앞에서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소위 위원인 심상정 의원은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비례대표 숫자 확대와, 지역소멸과 지역편중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어떻게 할 건지가 논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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