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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펜스 미 부통령 부부, 코로나19 음성 판정

등록 2020-10-02 21:29수정 2020-10-02 21:35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부인 캐런 펜스가 2017년 7월30일(현지시각) 에스토니아를 방문할 당시 에어포스투에서 내리는 모습. 탈린/로이터 연합뉴스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부인 캐런 펜스가 2017년 7월30일(현지시각) 에스토니아를 방문할 당시 에어포스투에서 내리는 모습. 탈린/로이터 연합뉴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시엔비시>(CNBC) 등 현지 언론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부인 캐런 펜스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일 오전 8시(현시시각)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진 지 7시간 만이다.

데빈 오멜리 부통령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에 “수개월 간 일상적으로 해왔던 것처럼 펜스 부통령은 매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며 “오늘 아침, 펜스 부통령과 세컨드 레이디(부통령 부인)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펜스는 건강 상태가 좋고, 트럼프 부부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미국의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승계 1순위인 펜스 부통령마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상황을 배제할 수 없었던 탓이다.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된 뒤 1967년 채택된 미 수정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의학적 무능력 상태에 놓인 대통령은 서면을 통해 일시적으로 부통령에게 권한을 이양했다가, 건강이 회복되면 권한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공화당 출신 대통령 두 명이 총 세 차례 이 조항을 활용한 적이 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1985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동안 조지 H.W. 부시 부통령에게 권력을 잠시 이양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2년과 2007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동안 딕 체니 부통령에게 권한을 잠시 넘겼다.

제25조 제4항에서는 대통령 자신이 아닌 부통령 및 행정부의 주요 관리자들 또는 연방 의회 주요 관직의 과반수가 부통령의 권한 대행을 상원 임시 의장과 하원 의장에게 통고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실제로 이런 전례는 없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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