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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동·아프리카

이스라엘, 가자서 실험단계 살상무기 사용의혹

등록 2009-01-13 19:58수정 2009-01-13 20:04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12일 한 여성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아 무너진 건물 사이에서 자신의 살림살이들을 꺼내 갖고 나오고 있다. 라파/AP 연합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12일 한 여성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아 무너진 건물 사이에서 자신의 살림살이들을 꺼내 갖고 나오고 있다. 라파/AP 연합
의료진 “고밀도금속폭탄 사용징후 발견”
금속분말 채워넣어 파편없이도 신체절단
민간인 주거지역 맹폭, 국제법상 금지무기 사용, 인간방패 전술, 의료시설과 구급차 공격….

가자지구를 침공한 이스라엘군이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이스라엘군이 치명적 위력을 지녔으나 잘 알려지지 않은 신형무기들을 가자지구에서 실험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가자에서 열흘간의 의료구호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노르웨이 의료진은 12일 “가자지구가 이스라엘군의 신종무기들의 실험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전했다. 노르웨이 구호기구 노르왁(NORWAC) 소속 의사인 마스 길베르트와 에릭 포세는 “이스라엘군이 실험단계의 무기인 고밀도금속폭탄(DIME)을 사용하고 있다는 명확한 징후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애초 미국이 시가전에서 ‘부수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발한 살상반경 5m 안팎의 이 무기는, 탄소섬유 용기 안에 텅스텐·코발트·니켈 등 초고온 열전도성 중금속 미세분말을 채운 차세대 소형폭탄이다.(참조 http://www.defensetech.org/archives/002434.html)

길베르트는 “희생자들의 몸에서 파편 조각이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신체 부위가 아주 끔찍하게 절단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포세는 “지난 30년간 많은 전쟁 현장에서 부상자를 치료했지만, 이번 부상은 파편에 의한 열상과는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2006년 10월에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고밀도금속폭탄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이탈리아 뉴스전용위성방송에 의해 제기됐고, 피부가 시커멓게 탄 희생자들의 사진(http://www.uruknet.info/pic.php?f=sidon2.jpg)까지 공개됐다. 당시 의료진은 엑스선 검사로도 식별되지 않는 초미세 중금속 분말이 희생자의 내부 장기를 덮어 숨지게 한 사례들을 목격했으며, 6개월 안에 암을 유발한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러나 이 폭탄은 아직까지 국제기구의 실험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금지무기 목록에도 올라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스라엘군이 백린탄과 열화우라늄탄 등 유엔과 제네바협약이 금지하고 있는 화학무기와 방사능 무기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증언들도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 당국은 13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에서 사용하는 모든 무기들은 국제법상 합법적인 것들”이라고 해명했다.

유엔과 인권단체들은 앞다퉈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자행한 전쟁범죄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3일 유엔 고위관리의 말을 따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이 전쟁범죄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엔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의 존 깅 대표는 “국제법을 위반한 모든 사건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는 주거지역에 강력한 폭발력을 지닌 포탄을 퍼부은 것 자체가 전쟁범죄의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의 앰네스티 조사관 도나텔라 로베라는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민가를 점령해 가족들을 한 방에 몰아넣은 뒤 나머지를 공격거점으로 삼는 인간방패 전술을 수년째 사용해온 증거들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이스라엘 전쟁범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스라엘 인권단체 베첼렘은 이스라엘 검찰총장에 자국 군대가 공격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지와 군인이 아닌 하마스 경찰들을 몰살한 경위를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12일 유엔인권위원회는 이스라엘의 민간인 공격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찬성 33대 반대 1(서방 13개국은 기권)로 채택했다. 이스라엘의 이번 가자침공 이후, 지난 8일 유엔안보리의 휴전 촉구 결의안에 이은 두 번째 유엔 결의안이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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