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7일부터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한도 규제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되는데 따라 부동산 시장에 끼칠 영향도 주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과열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오피스텔 신규 분양시장에선 대출 규제가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후속 조처도 함께 내놨다. 엘에이치 직원 등이 광명·시흥 새도시 예정지 농지를 사들일 때 매입 자금의 대부분을 금융기관 대출로 충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주택도 금융기관 대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만 엘티비 70%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이와 별도로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엘티비 40% 규제가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번 조처로 인해 최근 아파트에 견줘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하다는 점이 부각됐던 오피스텔 시장 과열이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대출 규제 여파로 오피스텔 시장으로 흘러드는 돈줄이 막히면 관련 시장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엘티비 상한선 70% 수준이면 오피스텔 신규 분양 때 수요자가 대출을 받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근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주요 오피스텔은 분양 때 중도금 대출 60%에 대한 무이자 융자 혜택을 많이 제시하고 하는데, 엘티비 70% 규제가 이런 대출 관행에 제동을 걸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완공 후 자금 융통이 제한되는데 따라 매매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은 제기된다. 또 토지와 상가의 경우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 침체와 임대료 기대수익 하락 등으로 대출 규제의 여파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