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을 해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디에스아르) 규제가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3년 7월에는 1억원 초과 대출에 전면 적용한다. 다만,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에는 장래소득을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대출가능액을 늘려준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이미 급증한 가계부채 증가율을 중장기적 시계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량목표 관리를 재개하며, 이를 위해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우선 현재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차주(대출 받은 사람) 단위 디에스아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신용대출은 연소득 8천만원 초과자의 대출액이 1억원 초과할 때만 디에스아르 40% 규제가 적용된다. 올해 7월부터는 주담대는 전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신용대출은 연소득 상관없이 대출액 1억원 초과에 대해 적용되며,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에 대해 적용된다. 디에스아르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납부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또한 현재 이자만 내는 방식의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이 도입된다. 현재 신용대출은 디에스아르 산정 시 일률적으로 만기 10년을 적용하는데, 올해 7월부터는 7년, 내년 7월부터는 5년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렇게 만기가 단축되면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7년 적용 시 한도가 지금보다 30%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다만 시장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충분한 시범운용 기간을 부여해 분할상환 등 합리적 관행이 정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은 높으나 현재 소득으로 디에스아르 산정 시 상환능력이 과소평가되기 쉬운 청년층 등에는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 기준을 활용하면 만기가 긴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가 확대되는 효과가 생긴다. 예컨대, 월 급여가 250만원인 만 24살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억5천만원에서 최대 3억4850만원으로 늘게 된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 만 39살 이하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정책 모기지에 만기 40년 대출을 도입한다. 40년 모기지를 받을 경우 현재 금리(2.75%) 기준으로 월상환 부담이 약 15% 축소된다. 3억원 대출 시 월상환액이 122만원에서 104만원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문제가 된 토지담보대출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한다. 다음달 17일부터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담대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70% 한도 규제를 모든 금융권에 일괄 도입한다.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담대의 경우에는 엘티브이를 40%로 강화해 적용하되, 농·축·어업인 등 실수요자는 예외를 허용한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