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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택지 후보지역 발표 연기 왜?...투기근절 대책 100% 적용 포석

등록 2021-04-29 15:52수정 2021-04-30 02:47

국토부 13만1천호 신규택지 발표 미뤄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29일 ‘2·4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신규 택지로 내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마친 공공택지 후보지역 발표를 수개월 뒤로 연기하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후보지역의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했더니 사전 투기 정황이 상당수 확인된데 따라 심도깊은 조사와 경찰 수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히면서도 신규 택지 취소가 아니라 발표만 연기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광명·시흥 새도시 땅 투기 의혹 이후 긴급하게 마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투기근절 종합대책 관련법을 이들 신규 택지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1만8천호의 신규택지만 발표하고 나머지 13만1천호를 공급할 택지는 투기 혐의 조사와 투기 대책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 발표를 미루기로 했다. 국토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신규택지 조성을 통한 주택 공급 목표는 전국 25만호로, 이 가운데 지난 2월 광명·시흥 새도시 7만호와 부산 대저·광주 산정 등 총 10만1천호의 입지가 발표됐다. 이어 4월 말 나머지 14만9천호의 입지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고민 끝에 일정을 연기한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신규 택지 후보지에 오른 곳들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땅을 미리 사놓은 국토부와 엘에이치 직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상속받은 것이 3건, 20년 이상 장기보유한 것이 1건 확인됐을 뿐, 엘에이치와 국토부 직원의 투기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민간의 석연찮은 토지 거래는 많이 확인됐다. 몇몇 후보지는 해당 지역 내 5년간 월평균 거래량 대비 반기·분기별 월평균 거래량이 2~4배 증가했고 외지인 거래도 일부 후보지는 전체 거래의 절반에 이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후보지는 지분거래 비중이 시기에 따라 80% 이상 수준까지 높아지는 등 시·도 평균 지분거래 비중을 상회했다. 땅값 동향 조사에서도 인근 지역 대비 1.5배 이상 지가변동률이 높은 후보지가 일부 확인되기도 했다.

이처럼 투기 수요가 유입된 정황이 파악되면서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단을 통한 실거래 정밀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미성년자‧법인‧외지인의 투기성 거래, 지분쪼개기 거래 등의 이상거래를 선별하고, 이상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 등을 거쳐 탈세와 대출규정 위반,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 등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는 대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대책에 따르면 비공개·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등 중대한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액에 비례하여 가중처벌 되고, 부당이득액의 3~5배를 환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된다. 또한 투기혐의가 확인된 경우 투기유형에 따라 농업손실보상, 이주보상 등에서 제외되고, 투기목적 취득 농지는 처분명령이 즉시 부과된다. 그밖에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비사업용 토지(개인·법인)의 양도소득세 강화, 협의양도택지 등에 대한 토지 소유기간별 차등보상 등도 이뤄진다. 불법은 아니지만 개발예정지를 대상으로 한 투기적 토지거래에 대해선 기대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이 강화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런 대책을 담은 토지보상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법 개정안 등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잇따라 발의돼 있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행 시기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특히 토지보상법의 경우 법 시행 전에 신규 택지가 발표돼 공람공고가 이뤄지면 강화된 보상 규정의 소급적용이 불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개정법들은 의원 입법이어서 서둘러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개정법 시행 일정에 맞춰 택지 후보지를 모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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