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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DSR 강화’ 가계부채 관리방안, 방향은 맞으나 발표 늦어 ‘만시지탄’

등록 2021-04-29 15:59수정 2021-04-30 02:44

은행권 자본 추가부담 규모 크지 않아 실효성 의문
신용대출에도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 도입 눈길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 제공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 제공
정부가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를 연착륙 시키기 위해 대출총량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대출자의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대출을 취급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게 뼈대다. 기본적인 방향은 맞으나 대책이 너무 늦게 나오는 바람에 가계부채가 이미 과도하게 증가한데다 실효성이 얼마나 클지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주요국 대비 규모가 크고 증가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잠재적 금융불안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19년 4분기 95.2%에서 지난해 4분기에 102.8%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74.7%에서 78.8%, 영국은 84%에서 91.4%로 증가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실질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혀왔으나 2016년 이후 지난해까지 이를 지킨 경우는 2019년(4.1%) 한해에 불과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를 재개하면서,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5~6% 내외로 관리하고 내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4%대)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금융권에 몇가지 거시건전성 감독수단을 새로 도입한다. 은행권에는 총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에 비례해서 추가자본 적립의무(경기대응 완충자본)를 부과한다. 부과 비율은 0~2.5%다. 또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차등보험료율에 가계대출 리스크 요인을 반영한다. 이에 따른 금융회사들의 추가 부담액이 어느 정도일지 금융위는 추정치를 내놓지는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은행권 전체로 약 2조~3조원, 차등보험료는 총 1500억~2천억원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가계대출을 자제하도록 유도할 만큼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정부가 강압적으로 하지않고 은행들 스스로 알아서 대출을 관리하라는 유인부합적 정책 방향은 환영한다”면서도 “과연 은행들의 대출 태도를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유인책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차주(대출 받은 사람) 단위로 적용하는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은 만시지탄 성격이 강하다. 대출 규제는 크게 담보인정비율(LTV·엘티브이)과 디에스아르로 나뉜다. 엘티브이는 충분한 담보를 확보토록 해서 금융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규제인 반면에, 디에스아르는 대출자가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려주도록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소비자 보호 차원의 규제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엘티브이는 강하게 규제했으나 상환능력 심사는 느슨하게 운영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의 경우 엘티브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신용대출로 풍선효과가 발생해 가계대출 문제가 악화됐다.

금융위는 이번에 차주 단위 디에스아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디에스아르 산정 시 실제 만기를 반영하고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 신용대출은 1년마다 연장하지만 디에스아르를 산정할 때는 일괄적으로 만기 10년을 적용했다. 산정 만기가 길면 그만큼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 산정 만기를 올해 7월부터 7년, 내년 7월부터 5년으로 하향 조정하고, 2023년 7월부터는 실제 만기를 적용한다. 7년 만기 적용 시 대출한도가 약 30%, 5년 만기 때는 약 45%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서영수 키움증권 이사는 “신용대출에 처음으로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을 도입하는 등 정책 방향은 맞다”면서도 “2년 전에 도입했으면 가계부채 급증을 막는데 도움이 됐을텐데 좀 늦은 감이 있으며 디에스아르 산정 시 전세보증금 등이 빠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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