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앞둔 계약자들 항의 밀물
잔금대출 LTV 70% 기대했는데
분양가 60%나 LTV 40∼50%로 줄어
금융당국 기존과 같은 기준 적용
일부 “규제 예측 못한 사람 보호를”
잔금대출 LTV 70% 기대했는데
분양가 60%나 LTV 40∼50%로 줄어
금융당국 기존과 같은 기준 적용
일부 “규제 예측 못한 사람 보호를”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에서 적용되는 신규 분양 주택 대출 규제와 관련해 실수요자도 피해를 입게 됐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는 규제지역 지정 이전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 계약자들도 잔금 대출 일부 축소는 불가피하게 종전처럼 적용된다는 금융당국의 설명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에 항의하며 실수요자는 보호해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30일 부동산업계 말을 종합하면,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묶이는 등 규제지역이 대폭 확대되면서 규제지역 지정 이전에 신규 분양 아파트를 계약한 수요자들이 잔금대출 축소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된 청원이 다수 제기됐고 참여자 수는 5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이 지난 26일 개설한 인터넷 카페에는 나흘 만에 6천명 넘게 몰렸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 발표 뒤인 지난 2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무주택 세대, 처분조건부 1주택 세대 등이 대책 전 이미 주택에 당첨됐거나 계약금을 치른 경우 중도금 대출은 변화가 없고 잔금대출은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받되 이미 분양받은 세대는 ‘중도금 대출(통상 분양가의 60%)을 받은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기존 비규제지역일 때에는 잔금대출 엘티브이가 70%였지만, 규제지역 지정 뒤에는 엘티브이가 중도금 한도인 분양가의 60% 또는 (규제지역 잔금대출 비율인) 시세의 40~50%를 적용받아 대출 가능 금액이 떨어지는 것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엘티브이 적용 기준은 그동안 일관되게 운영됐고 이번 대책에서도 기존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아파트 분양 계약자 사례 가운데는 이런 금융당국 방침에 따른 피해가 예상 외로 크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의정부시에 오는 8월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다는 한 계약자는 “계획했던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하면 잔금을 비롯해 중도금 이자, 확장비 등 1억900만원을 조달할 길이 막막해진다”고 말했다. 또 올해 초 인천에서 다음달 입주예정인 아파트의 분양권을 샀다는 한 실수요자는 “시세 4억3천만원의 중소형 아파트라서 입주 때 70%인 3억원 정도 잔금 대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구입했는데 대출액이 줄어든다니 날벼락”이라고 호소했다.
부동산업계에선 금융당국 설명처럼 과거 규제지역 신규 지정 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됐다고는 해도 이번 6·17대책에선 수도권 전역과 대전, 청주 등으로 규제지역이 대폭 확대된 데 따라 분양 계약자들의 불만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으로 진단한다. 유례없는 초저금리 상황에서 대출을 최대한 받아 집 장만에 나선 수요자들이 많은 현실과도 관련이 있다. 이에 정부로선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을 살리면서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규정 엔에이치(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무주택자나 처분조건부 1주택자로서 규제를 예측하지 못한 채 분양을 받은 실수요자에 대해선 최대한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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