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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6배 규모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해 투기 차단”

등록 2020-06-26 18:11수정 2020-06-26 18:44

경기도 29개 시·군 임야 일부 지역(211.28㎢)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여의도 면적(2.9㎢)의 73배, 과천시 면적(35.8㎢) 6배 규모로, 도는 이를 통해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7월4일부터 2022년 7월3일까지 2년간 해당 지역(211.9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 체결 시 허가를 받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실거래 자료 분석을 통해 기획부동산에 의해 투기된 임야 지분거래액이 최근 2년간(2018년~2019년) 1조9천억원(약 7만8천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개발·재건축 사업지역 중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고양시 덕양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능곡1․2․5․6 구역, 원당1․2․4구역)와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곡2-1구역, 행신2-1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4일 경기도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우려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핀셋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쪼개기 편법분양 더는 방치하면 안 되겠지요. 불법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경기도에서만큼은 뿌리 뽑겠습니다”라며 기획부동산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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