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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마나’ 실험실 층간소음 평가, 실제 시공 주택서 하라”

등록 2020-06-09 11:15수정 2020-06-10 02:34

층간소음 평가 제도 사전인정→사후확인
법 개정에 실태조사 거쳐 도입은 2년 뒤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실험실에서 시공 전에 이뤄지던 층간소음 성능 평가가 시공 과정에 있는 실제 주택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이후에도 1년여 간의 실태조사 기간이 있어 실제 제도 도입은 첩첩산중이다.

9일 국토교통부는 시공 이후에 층간소음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감사원이 처음으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한 뒤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건설기술연구원의 실험실에서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일종의 ‘사전 인정제도’였다. 그러나 지난해 감사원이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191세대를 조사한 결과 181세대(96%)가 사전에 인정받은 바닥구조 성능 등급보다 실제 측정한 등급이 낮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는 사후 확인제도 도입을 통해 시공 전에 실험실에서 모의로 성능을 측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시공 과정에서 단지 별로 일부 ‘샘플 세대’에 대해 지자체가 층간소음 성능을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샘플 세대의 수는 단지별 세대 수의 5%로 하되, 시행 초기에는 2%로 도입한다. 7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의 경우 14세대의 층간소음 측정이 먼저 이뤄지는 것이다. 성능 확인 결과 권고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자체가 보완 시공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샘플 세대 선정과 측정 과정을 관리하는 ‘층간소음 성능센터’도 설치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시기를 2년 뒤인 2022년 7월로 잡았다. 관련 내용을 반영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1년 여 간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자료 검토와 실제 기준을 재정비하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된다”며 “건설사의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미리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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