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경.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을 건너뛰고 완충재 시공을 누락하는 등의 아파트 층간소음 부실시공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전국 32곳 아파트 건설 현장을 불시점검한 결과, 34건의 부실시공을 확인하고 현장시정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합동점검 결과 압축강도 시험을 생략한 콘크리트를 사용하거나 바닥충격음 전달을 방지해주는 측면완충재 시공을 누락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바닥의 평평함을 나타내는 평탄도(3m 당 7㎜이하)가 기준을 넘어서거나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가 매끄럽지 못한 곳도 있었다. 점검현장 32곳 중 26곳에서 34건의 부실시공이 적발됐고 6곳은 문제가 없었다.
국토부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자재품질시험을 하지 않거나 측면완충재 시공을 하지 않는 등 중대한 부실시공이 적발된 현장 10곳의 시공사·감리자에게는 벌점을 매길 계획이다. 벌점이 쌓이면 공공입찰 등이 제한된다.
층간소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점검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5월 감사원의 층간소음 부실시공 감사에 따른 후속조처다. 합동점검은 지난 5~6월 3주간 진행됐으며 당시 바닥구조 시공 중인 125곳 아파트 현장 중 지역별로 32곳(수도권 10, 강원권 4, 충청권 6, 전라권 6, 경상권 6)을 무작위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하반기에 바닥구조 시공이 진행 중인 현장도 특별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층간소음 발생이 시공단계부터 예방되도록 노력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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