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모습. 경남도는 다음달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무료측정 서비스를 한다. 경남도 제공
층간소음에 따른 공동주택 주민들간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경남도가 층간소음을 무료로 측정해주기로 했다.
경남도는 27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무료측정 서비스를 다음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개인이 층간소음을 측정하려면 측정업체에 50만~1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에 신청하면 무료로 층간소음을 측정할 수 있지만, 신청자가 많아 6개월 정도 기다려야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경남도에 신청하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신청 후 일주일 안에 소음을 측정할 수 있다. 층간소음 피해자는 먼저 경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조정위는 현장을 방문해 조정 또는 중재를 시도하고, 이를 실패하면 소음측정반을 현장에 파견한다.
소음측정은 소음을 내는 가구에 날짜와 시간을 알리지 않고, 신청자 집에 측정기구를 설치해 24시간 동안 진행된다. 결과는 측정하고 10일 안에 나온다. 조정위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 또는 중재를 재시도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허용되는 수준은 뛰거나 걷는 소리는 순간 최고 소음이 주간 57㏈, 야간 52㏈ 이하이고, 1분 이상 계속 소리가 날 때는 주간 43㏈, 야간 38㏈ 이하이다. 악기·가구·대화 소음이 지속해서 5분 동안 날 때는 주간 45㏈, 야간 40㏈까지 허용된다. 일반적으로 야간에 40㏈ 이상 소음이 발생하면 편안히 잠을 자기 어렵다.
경남도 환경정책과 담당자는 “경남 도내 공신력을 갖춘 업체 2곳을 선정해 소음측정을 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무료측정 결과는 소음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발생일로부터 3년간 인정되는 피해배상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055)211-6624.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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