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초기 임대료는 시세의 90~95% 수준에서 정해지고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된다. 지난 1일 문을 연 뉴스테이 ‘독산역 롯데캐슬’ 본보기집 모습. 롯데건설 제공
앞으로 주택도시기금 출자나 용적률 혜택이 주어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초기 임대료는 시세의 90~95% 수준에서 정해진다. 또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 제도 개선 설명회를 6일 열었다.
기존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이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었다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시세의 90∼95%로 제한된다. 또 뉴스테이가 유주택자도 입주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공공지원민간임대는 무주택자에게 전량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 다만 8년 이상의 의무 임대기간 종료후 분양 전환가격은 별도 제한이 없다.
사업장별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해야 한다. 이들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임대료도 시세의 70∼8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특별공급 혜택이 주어지는 계층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만 19∼39살 청년과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고령층 등이다.
민간임대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기금 대출 등 공적지원도 조정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청년 등에 특별공급하고 임대료를 낮출 경우 공급면적에 따라 2.0∼2.8%의 금리로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자금을 지원해준다. 또 전용 45㎡ 이하 초소형 주택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고 연 2.0%의 낮은 금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단 기존 뉴스테이 있던 전용 85㎡ 초과 중대형에 대한 융자 지원은 폐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확대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프로젝트 금융(PF) 보증요건과 심사기준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종전에는 신용등급 BB+ 이상이고 시공순위 500위 이내 또는 최근 3년간 시공실적 300가구 이상의 연면적 5천㎡ 이상인 뉴스테이에 대해 피에프 보증을 해줬다면 개선안에서는 시공실적 기준을 최근 5년내 300가구 이상으로 낮추고, 연면적 기준도 없앴다.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공공성이 강화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수도권 등 12개 지구에서 총 7732가구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신촌과 부산 연산에는 지자체 참여 활성화 모델, 수원 고등에는 청년주택 아이디어 공모사업, 고양 삼송지구에는 점포주택을 부지를 사회적 경제주체에 공급하는 등의 시범사업이 예정돼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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