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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특례받은 용적률’ 절반, 공공임대 지어야”

등록 2017-11-14 11:07수정 2017-11-14 20:46

민홍철 의원 ‘임대주택법 개정안’
“저소득층 무주택자에 우선공급”도
앞으로 뉴스테이의 초기 임대료가 제한되는 등 공공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 서울 ‘문래 롯데캐슬’ 뉴스테이 본보기집 모습. 롯데건설 제공
앞으로 뉴스테이의 초기 임대료가 제한되는 등 공공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 서울 ‘문래 롯데캐슬’ 뉴스테이 본보기집 모습. 롯데건설 제공
앞으로는 기업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지을 때 특례로 받은 용적률의 최대 절반은 공공임대로 내놓아야 하는 등 공공성이 대폭 강화된다. 또 지금까지는 주택소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뉴스테이에 입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정 소득 이하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공급이 이뤄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형식은 의원입법이지만 국토부와 협의해 만들었기에 사실상 정부 법안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첫 선을 보인 뉴스테이는 민간 건설사에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와 공공택지를 제공하고 용적률 특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졌지만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뉴스테이 사업자는 용적률 특례를 받으면 일정 면적에 임대주택을 지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해당 땅값만큼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 면적은 추가로 받은 용적률의 최대 50%에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비율을 곱해 산출된다. 아니면 늘어난 용적률의 최대 100%에 지자체 조례상 비율을 곱해 산출되는 면적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청년이나 노인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전부 공급하거나 임차인을 위한 복합지원시설을 지어야 한다.

택지개발 방식으로 뉴스테이를 제공하는 뉴스테이 촉진지구의 지정 요건도 대폭 바뀐다. 촉진지구에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최소 기준이 기존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에서 ‘주택 호수의 50% 이상’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뉴스테이 외에 다른 공공임대가 촉진지구 안에 많이 지어질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뉴스테이의 공급 대상, 임차인 요건, 선정 방법 등도 국토부가 시행령을 통해 실수요자 우선 원칙을 마련한다. 현재 뉴스테이 입주 자격은 주택소유 여부, 소득 등에 제한이 없지만 앞으론 무주택자, 저소득층 등에게 우선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를 들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에 대해선 연소득 6천만~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는 방식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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