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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액 보전’ 공약도 위법성 검토

등록 2017-09-25 17:02수정 2017-09-25 21:09

롯데건설, 강남 재건축 입찰 2곳서 제안
500억원대 공사비 인하 또는 이주촉진비 약속
국토부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위반 검토”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공사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무상 이사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보전 등 건설사들의 과도한 사업조건 제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6차 재건축 ‘센트럴자이’ 공사 현장. 연합뉴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공사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무상 이사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보전 등 건설사들의 과도한 사업조건 제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6차 재건축 ‘센트럴자이’ 공사 현장.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수주전에서 논란이 된 ‘7천만원 이사비’에 제동을 건데 이어, 강남권 다른 단지에서 나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액 보전’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따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일부 건설사가 조합에 부과하는 초과이익환수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제안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법률 자문을 통해 위법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롯데건설은 서울 서초구 한신4지구, 송파구 미성·크로바 등 재건축 사업에 입찰제안을 하면서 연내 관리처분 인가를 접수하지 못해 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공사비 감액 등으로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했다.

2014년 국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부담금이 면제됐으나 유예 제도가 연장되지 않아 내년부터는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 부담금은 재건축으로 얻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까지 부과된다.

국토부는 법률자문을 통해 초과이익환수금 보전 약속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누구든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된 조항을 위배하는 것인지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롯데건설 관계자는 “초과이익환수금 부과 여부에 관계없이 예상되는 환수금 액수만큼 이주촉진비를 늘리거나 공사비를 인하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합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송파구 미성·크로바에선 569억원, 서초구 한신4지구에선 579억원을 환수금 보전 액수로 제시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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