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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포주공 재건축 이사비 7천만원 과다” 시정 지시

등록 2017-09-21 16:42수정 2017-09-21 22:23

국토부 “사회통념 벗어난 이사비 위법 소지”
현대건설 “겸허히 수용, 수정안 제출할 것”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논란이 된 ‘이사비 7천만원 무상 지원’에 대해 정부의 시정 조처가 내려졌다.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서초구 신반포 센트럴자이 공사 현장.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논란이 된 ‘이사비 7천만원 무상 지원’에 대해 정부의 시정 조처가 내려졌다.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서초구 신반포 센트럴자이 공사 현장. 연합뉴스

서울 강남 재건축 수주전 과열로 불거진 현대건설의 ‘무상 이사비 7천만원’ 지원 계획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수주전에서 현대건설이 조합원들에게 제시한 이사비 7천만원 지원 방안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을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로펌에 법률자문을 의뢰해 과도한 이사비 지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금지한 ‘금품 및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왔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 통념상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관할 서초구청을 통해 건설사의 과도한 이사비 지원 방침을 시정하도록 조처하기로 했다. 이어 이사비 외에도 건설사가 제시한 무상지원 조건이 앞으로 공시비 증액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에 회계감사 권한을 주는 법안을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또 반포주공 등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이 과열됨에 따라 식사제공이나 개별홍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서울시, 해당 구청과 합동점검도 시행한다.

현대건설은 이날 정부의 시정 조처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서초구, 조합과 협의해 이사비 관련 수정안을 마련해 제출하기로 했다. 현대건설과 지에스(GS)건설이 맞붙은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은 오는 27일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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