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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1억 1주택자, 집값 올랐지만 보유세는 지난해 수준

등록 2022-03-23 18:54수정 2022-03-24 02:32

1주택자 세부담 줄어드는 효과
일단 올해는 정부안 반영될 듯
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 단지.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 단지.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정부가 1세대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해, 올해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23일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1세대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르면,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올랐더라도 1주택자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받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보유세만 납부하게 된다. 특히 지난해 공시가격이 11억원(시가 15억7천만원, 이하 공시가격 현실화율 70%적용) 이하인 주택이라면 올해 공시가격이 11억을 초과해 올랐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아예 내지 않게 된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보유세 변동 모의분석’을 보면, 지난해 공시가 11억원 주택을 가진 1세대1주택자 ㄱ씨가 보유한 주택의 올해 공시가가 12억5800만원이 됐을 경우 올해 공시가를 적용할 때는 재산세(392만4천원)와 종부세(34만1천원)를 합쳐 426만5천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작년 공시가를 적용하게 되면 재산세가 지난해 수준인 325만5천원으로 줄고 종부세는 내지 않게 된다.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할 때와 견줘 보유세 총액이 101만원 줄어드는 것이다. 또 지난해 공시가격 20억원에서 올해 공시가격이 23억800만원으로 오른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ㄴ씨가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받으면 재산세는 668만4천원으로 지난해와 같고 종부세는 지난해(312만5천원)보다 소폭 늘어난 338만4천이 된다.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했다면 총 보유세가 1300만7천원이지만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으로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1006만8천원에 그치게 된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 대상이었던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도 종부세가 소폭 증가하는 것은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95%에서 올해 100%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재산세 과표가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과표도 동결되는 효과를 낸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산정 때 재산공제액을 기존 500만~1350만원에서 일괄 5천만원으로 확대해 1세대1주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인하 또는 동결하기로 했다. 또 재산세 과표 동결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보 피부양자 탈락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시가와 연동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생계곤란 병역감면 재산액 기준 등 복지제도 역시 올해 수급 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납세 여력이 부족한 60살 이상 1세대1주택자를 대상으로는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 유예 대상이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1세대1주택자의 올해분 보유세를 줄이기 위한 한시적 조처인 만큼 보유세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은 추후 재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2020년 공시가격 수준으로 동결하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나 차기 정부에서 보유세 수준을 더 내리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책을 검토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그러나 일단 올해는 이번 정부안으로 보유세 완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안은 지난해 수준 이하로 1주택자 세부담을 동결하는 효과가 있는 데다, 특히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특례세율(9억원 이하 0.05%포인트 인하) 적용으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도 재산세액은 2020년 수준보다 낮을 것으로 보여 현 시점에서는 최적의 대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 방안으로는 지난해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의 올해 보유세가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지지는 않지만,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과도하게 낮출 경우 지방세수가 갑자기 줄어드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세율 조정 등 전체적인 틀에서 세제 개편 논의가 필요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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