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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1주택 보유세 부담 지난해 수준… 고령자 납부 유예 도입”

등록 2022-03-23 08:23수정 2022-03-23 09:37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새로이 도입,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홍 부총리는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 방안을 수립해 올해 3월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홍 부총리는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으로 올해 보유세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거나 세부담 상한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고령자 납부 유예 제도 도입 등을 예로 들었다. 이날 장관회의를 마친 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기자간담회를 열어 세부안을 공개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원칙 아래에 추가 완화 방안을 마련해 대응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1세대 1주택 종부세 공제액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건보료 재산공제금액 확대 등 종합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이미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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