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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 20%→25%로

등록 2017-08-18 16:47수정 2017-08-18 22:09

과기정통부, 18일 이통3사에 통지서 발송
쟁점이던 소급적용은 통신사들 반대로 무산
9월15일부터 이동통신요금의 선택약정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된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 일대 이동통신 가입 판매점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9월15일부터 이동통신요금의 선택약정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된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 일대 이동통신 가입 판매점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다음달 15일부터 이동통신요금의 선택약정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인상된다. 하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급 적용은 결국 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다음달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해 시행한다”며 “이런 내용의 처분 문서를 통신 3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애초 할인율 인상을 다음달 1일 시행하려고 했으나, 통신사들의 전산시스템 조정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늦췄다고 설명했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단말기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가입자는 1400만명 정도다. 기기변경을 하거나, 기존 약정이 만료돼 새로 선택약정을 맺는 이용자는 이번 조처로 2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기존 20% 할인 가입자들은 남은 약정 기간 동안 25%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약정 기간이 만료된 뒤에 다시 약정을 맺거나, 당장 인상 혜택을 받으려면 위약금을 물고 기존 약정을 해지하고 재약정을 해야 한다. 위약금은 그동안 할인받은 금액의 절반 이상을 토해내야해, 보통 수만원대에 이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통신사들의 자율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5년 12%에서 20%로 할인율 인상 조처를 했을 때는 이통사가 기존 가입자의 남은 약정 기간 동안 인상된 할인율을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15일까지 통신사들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가 약정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해주는 방안이라도 추진해보겠다고 밝혔다.

소급적용이 무산되면서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기존 가입자에 대한 혜택이 없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은 무용지물”이라며 “애초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 방안을 다시 만들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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