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난 11일 취임하면서 정부의 통신비 인하 대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에스케이텔레콤 고객센터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에스케이텔레콤 제공.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1일 취임하면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통신비 인하 대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취임식 뒤 “책임감을 갖고 가급적 빨리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의 반발이 여전한데다, 국회의 협조도 필요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13일 미래부와 이통사 등의 말을 종합해, 향후 통신비 인하 대책과 전망을 단계별로 정리했다.
■1단계-선택약정할인 확대 선택약정할인폭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는 대책이 가장 먼저 시행될 전망이다. 선택약정할인은 휴대폰 지원금을 포기하는 대신, 요금 일부를 약정기간 동안 할인받는 제도다. 할인율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미래부 장관이 정한다. 미래부는 “시행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나, 이르면 9월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할인율을 25%로 올릴 때, 약정기간이 남은 기존 가입자도 포함할 것인지 관심이다. 정부는 기존 가입자도 확대된 할인율을 적용하되 자동 전환 대신 직접 신청해 재약정을 할 때만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선택약정할인 누적가입자가 지난 2월 기준 1500만명이 넘어 신규가입자만 혜택을 보면 통신비 인하 효과가 크게 반감될 수 밖에 없다.
이통사는 할인율을 25%까지 높이는 것은 정부 권한을 벗어나는 일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이통사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대응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시행 시기는 상당히 늦어질 수밖에 없다.
■2단계-지원금 상한제 폐지·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 가격 거품을 빼기 위한 조처도 나온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상에 있는 관련 조항이 오는 9월30일 일몰될 예정이다. 상한제가 사라진다고 이통사가 지원금을 바로 올릴지는 불투명하다. 현재도 삼성전자 갤럭시S8 등 인기 단말기의 지원금은 최대치에 못미치고 있어서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따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도 가을 정기국회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분리공시제 도입을 위해서는 단통법을 개정해야 한다. 단통법의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13일 “분리공시제는 대통령 공약 사항인만큼, 향후 관련 절차를 밟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안이 여러건 발의돼있다. 최근 삼성전자도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3단계-보편요금제 도입 전기통신사업법을 고쳐야 보편요금제 도입이 가능하다. 미래부는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안 제출 뒤 국회 논의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보편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이 올라와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별도 정부 법안 없이 추혜선 의원 안을 놓고 심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며 “하지만 추혜선 의원 안은 정부 방안과 내용이 다소 달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에만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자는데 반해, 추혜선 의원안은 이통 3사에게 모두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또 정부는 ‘월 2만원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 제공’을 보편요금제 기준 예시로 제시했지만, 추혜선 의원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음성통화는 무제한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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