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전격 압수수색] 검찰 고강도 수사 어디까지
김재록씨 로비 의혹과 현대차 비자금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가 30일 론스타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었다. 두 갈래의 권력형 비리 수사로 정치권과 재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는 검찰이 또다른 대형 비리 사건에 도전장을 던진 것이다. 수사 착수 배경=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론스타 한국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받을 정도로 소명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론스타 비리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단계가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사에 착수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비판여론 업고 외환은행 매각앞서 착수
의혹 열쇠 쥔 스티븐 리 신병확보가 변수 하지만 검찰 주변에서는 ‘해외 투기자본에 의해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는 여론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수사를 머뭇거렸다가는 “뒷북만 쳤다”는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채 기획관이 “외환은행 매각과 수사는 별개”라면서도 “되도록 빨리 수사를 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 검찰은 론스타 압수수색이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인수 의혹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검찰의 표적은 외환은행 매각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상대적으로 혐의 입증이 쉬운 탈세와 외화밀반출 혐의로 론스타를 옭아맨 뒤 헐값 인수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론스타 어떤 혐의인가?=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 임원 4명과 자회사 및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 등 16개 법인은 과세자료를 숨기고, 국내 투자 소득을 조세피난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면서 147억5천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스티븐 리는 경비를 부풀려 회삿돈을 빼내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도 사고 있다. 론스타코리아는 2001년 서울 역삼동의 스타타워빌딩을 현대산업개발로부터 6200억원에 사들이면서 조세피난처인 벨기에에 스타홀딩스를 세웠고, 국내에 스타홀딩스가 100% 출자한 ㈜스타타워를 세웠다.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론스타는 지난해 스타타워를 싱가포르투자청에 주식거래 형태로 9천억원에 되팔아 2800억원의 양도차익을 올렸지만 소득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스타홀딩스가 갖고 있는 스타타워의 지분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법인 간의 주식 거래는 이중과세하지 않는다’는 한-벨기에 조세협약 규정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부동산 관련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부동산 과다법인의 주식은 해당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140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론스타 자회사인 허드슨 어드바이저코리아와 론스타 어드바이저코리아는 해외법인과 용역계약을 맺지 않거나 거짓으로 계약을 맺은 뒤 론스타 임원이 세운 해외법인 등에 유동화전문회사의 자금 680만달러를 6차례에 걸쳐 불법 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두 회사는 외국환거래법상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고, 한국은행 총재한테 신고하지 않았다. 수사 전망=검찰은 탈세 및 외화밀반출 혐의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스티븐 리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조처는 법적 절차를 밟는 데만 몇 달이 걸린다. 그래서 검찰은 국내에 있는 스티븐 리의 친척들을 통해 한국에 들어오도록 종용하고 있다. 그가 입국하지 않으면 검찰의 바람과 달리 수사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론스타 관련 의혹에 대해 광범위하고 입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임을 강조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이나 김씨의 로비 의혹 모두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비리 및 국부 유출과 관련돼 있다. 이 때문에 대검 중수부가 ‘큰 그림’을 그리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황상철 석진환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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