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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론스타 “세금 낼 생각없다”

등록 2006-03-24 02:26

쇼트 부회장, 국제조세법 발효전 한국 뜰 듯
차익 최대 4조5천억…국세청 “과세 문제없어”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통해 최대 4조5천억원에 이르는 차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매각 작업차 한국을 방문한 앨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이 “한국에서 세금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혀 주목된다. 국세청은 론스타 매각차익 과세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23일 “쇼트 부회장이 감독당국 및 금융계 인사와 만난 자리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세금을 낼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쇼트 부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외환은행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관련 기자회견에서도 세금 문제를 묻자 “이 자리에서 세금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또 “어느 나라에서나 그렇듯이 (그 나라 법체계상) 세금을 내야 한다면 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론스타가 현행 세법상 자신들이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현재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자회사가 원천징수 특례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벨기에 국적을 두고 있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해 원천징수 방식의 과세가 어렵고, 미국에 본사를 둔 론스타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의 의지가 없으면 세금을 부과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작정이라는 얘기다.

쇼트 부회장은 “외환은행 매각 완료 시점은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올 여름 이전에 끝날 것”이라고 말해, 원천징수의 근거가 되는 국제조세조정법이 발효되기 전에 매각대금을 챙겨 떠날 계획임을 내비쳤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조세조정법은 통과되더라도 오는 7월1일 이후 발생한 투자소득분부터 원천징수를 하도록 돼 있다. 금융권 일부에서는 론스타가 세금 문제를 포함해 감독당국의 국민은행 대주주 자격 승인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로비를 벌여, 6월이 넘어가기 전에 매각작업을 끝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도 해석한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과세논리는 밝힐 수 없지만, 지난번 스타타워 매각 때처럼 이번 외환은행 매각차익도 과세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현재 검토하고 있는 과세기준이 결코 국제기준에도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강정원 국민은행장은 이날 론스타에 제시한 외환은행 인수가격이 주당 1만5400원이라고 밝혔다. 강 행장은 론스타 지분(50.53%·5조181억원)과 함께 수출입은행과 코메르츠뱅크의 외환은행 지분 중 콜옵션 행사부분(13.5%)까지 인수할 방침이라고 밝혀, 3년전 1조3천억원에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가 얻는 매각 차익(환차익 포함)은 모두 4조5천억원(수익률 225%)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강 행장은 또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인력 감축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는다”며 고용안정을 약속했다.

김성재 석진환 기자 seong6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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