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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4,500,000,000,000원 유출 ‘그물망’ 없나

등록 2006-03-23 18:48수정 2006-03-23 22:10

론스타 세금없는 대박 논란
론스타 매각 잰걸음-세법개정 게걸음 ‘시간차’
OECD 조세국장 “이중 비과세 방지도 중요”
“론스타코리아 국내 고정사업장 간주” 주장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조건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론스타가 얻게 될 차익 규모와 이에 대한 과세 여부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은행이 23일 공시한 외환은행 인수의향서의 잠정 주당인수가격은 1만5400원이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10월30일 외환은행 주식 3억2585만주를 주당 4245원에 매입했기 때문에, 매각차익이 3조6349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당시 정해놓은 콜옵션(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싸게 살 권리)을 행사해 코메르츠방크와 수출입은행 지분을 사들이고, 다시 국민은행에 되팔면 6199억원의 추가차익을 챙길 수 있다. 그동안 환율이 210원 정도 떨어져 투자원금에 대한 환차익 2500억원도 ‘덤’으로 생겼다. 이들 차익을 모두 합치면 모두 4조5천억원 규모로, 투자원금 대비 수익률은 225%에 이른다.

하지만 론스타는 한푼도 세금을 낼 생각이 없어 보인다. 지난해 스타타워 매각 등 부동산 투자로 부과받은 1400억원의 세금도 못내겠다고 버티는 중이다.

론스타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매각차익에 대한 ‘원천징수’는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원천징수의 근거가 되는 국제조세조정법이 4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재경부가 론스타의 자회사(외환은행 대주주)가 있는 벨기에를 ‘원천징수 특례지역’으로 지정할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지금의 매각작업 진행 속도로 보면, 론스타가 오는 6월 안에 외환은행을 팔아치우고 떠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효성도 의심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조세조정법은 통과되더라도 오는 7월1일 이후 발생한 투자소득분부터 원천징수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과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국세청의 내부 분위기는 생각보다 낙관적이다. 물밑에서 바삐 움직이는 기운도 감지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자료 수집과 관련 규정 검토가 더 필요하지만, 과세가 불가능한 게 아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는 질문에 “미리 알려지면 상대방이 방어할 수 있다”며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금융권에서는 국세청이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코리아 대표였던 스티븐 리와 론스타 어드바이저코리아를 종속대리인으로 보고 고정사업장 중 ‘간주 고정사업장’으로 지정해 론스타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려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간주 고정사업장이란 외국기업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국내에 자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사업장’으로 본다는 논리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도 지난주 “간주 고정사업장을 근거로 과세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지난 17일 방한한 제프리 오웬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세정책국장도 론스타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 의미있는 말을 남겼다. 그는 “외국계 펀드에 대해 실질과세를 하려는 한국 국세청의 접근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 국세청은 조세조약 체결국과 조세조약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충분히 협의했다”면서 “조세조약은 이중과세를 경감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중 비과세를 방지하는 것도 목적”이라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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