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 작업이 국내 총 30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대부분 브릿지론에 해당되는 만큼 향후 부동산 피에프 시장의 안정화 여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금융회사 등과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권은 지난 4월 복수 업권이 참여하는 부실 사업장에 대한 피에프 대주단 협약을 체결하는 등 부동산 피에프 사업 정상화를 추진해왔다. 대주단과 시행사가 공동관리절차를 통해 손실을 나눠서 분담함으로써 사업장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다는 취지다.
지난달 말까지 공동관리절차가 신청된 사업장은 모두 30곳이다. 이 중 11곳은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이거나 부결됐으며, 나머지 19곳에서는 사업 정상화가 진행되고 있다. 19건은 대부분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이자를 유예해준 사례이고, 2곳에서는 신규자금 지원도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나머지 11곳에서도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지 못할 경우 경·공매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동관리절차가 신청된 대다수 사업장(24건)은 브릿지론 조정에 해당됐다. 브릿지론이란 건축 인허가가 나오기 전에 먼저 땅을 사기 위해 받는 대출로, 통상 총 사업비의 20% 정도를 차지한다.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고 이해관계도 덜 복잡해 시행사와 대주단 간 협상이 수월하다. 반면 채권액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본 피에프 조정은 6건에 불과했다. 부동산 피에프 시장이 안정적으로 연착륙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당국에서는 시장 안정화와 함께 ‘옥석 가리기’가 본격 시작될지도 주목하고 있다. 일부 부실 사업장은 이번에 정리돼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피에프 대주단 협약이 단순한 만기 연장의 수단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업성 평가와 손실부담 등을 전제로 만기 연장이나 신규자금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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