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연합뉴스
여신전문금융업권과 상호금융업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해 자율협약을 제정하고 이달 중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제2 금융권의 부동산 피에프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저축은행에 이어 여전업권과 상호금융업권에서도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피에프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과 상호금융권 부동산개발 관련 공동대출 연착륙을 위한 자율협약을 제정하고, 이달 중 가동한다고 밝혔다.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마른 정상 사업장에 대해 신규 자금이나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뼈대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피에프대주단 운영 협약 개정이 이뤄지고 있으나,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은 같은 상호조합끼리 참여하도록 하며, 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으로만 대주단이 구성된 소규모 단독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업권별 개별 자율협약을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권은 지난 2월부터 부동산피에프 자율협약을 가동하고 있다.
이번 협약 대상은 3곳 이상의 채권여전사 또는 채권조합이 참여한 사업장 중 여전사 채권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상호금융 채권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인 곳이다. 채권여전사와 채권조합들은 자율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장 공동관리에 나서게 된다. 자율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따르지 않는 개별 여전사나 조합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협의체 의결에 구속력을 부여했다.
협의체는 만기 연장, 원금 감면, 발생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채무 인수 및 출자전환(여전사) 등을 통한 채무 재조정으로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게 된다. 의결 요건에는 차등을 두어, 여전업권 협의체의 경우 만기연장은 총 채권액의 2분의 1 이상을 가진 채권자들의 찬성, 신규자금이나 출자전환은 총 채권액의 3분의 2이상을 가진 채권자들의 찬성으로 의결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업권 협의체는 만기연장의 경우 채권 조합수와 채권액 기준 모두 3분의 2 이상, 신규자금 등 지원은 4분의 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금융 당국은 이같은 사업장 정상화 방안이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여신한도와 자산건전성 기준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여전업권에 대해서는 현재 부동산 피에프 익스포저를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에서 취급하도록 한 규제를 6개월간 완화해주기로 했다. 상호금융업권에 대해서도 부동산·건설업 공동대출이 각각 조합 전체 공동대출의 3분의 1, 합산해 2분의 1을 넘길 수 없도록 한 규제를 6개월 간 완화한다.
남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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