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의 한 은행과 모바일 앱. 연합뉴스
조기 종료 우려를 낳던 청년 대상 고금리 저축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을 다음달 4일까지 신청하는 사람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뒤늦게 방침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3월4일까지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방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첫주(2월21~25일)는 5부제로 운영하며 출생연도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날의 운영시간 중에 신청하면 된다. 22일은 1987·1992·1997·2002년생, 23일은 1988·1993·1998·2003년생, 24일은 1989·1994·1999년생, 25일은 1990·1995·2000년생이 가입할 수 있다. 앞서 21일은 1991·1996·2001년생이 가입했다.
운영시간은 비대면 가입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영업점 대면 가입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다. 다만 영업점 마감 시간은 점포별로 차이날 수 있다.
둘째주(2월28~3월4일)에는 공휴일(3월1일)을 제외한 영업일 운영시간 중에 가입할 수 있다.
국회는 전날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에 “청년희망적금 수요가 충분히 충족되도록 지원대상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당초 청년(19~34살) 38만명(매월 50만원 불입 기준)이 가입할 만큼 예산을 책정했던 금융위는 수요가 폭증하자 부랴부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예산 증액에 나섰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을 확대 운영해 청년의 저축수요에 부응하겠다”며 “추가 사업재개는 추후 가입수요를 봐가며 검토하겠다”고 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이 매달 최대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면 은행이자에 더해 최대 36만원을 저축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지난 21일부터 11개 은행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