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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세금 할인혜택’도 부익부…삼성 세부담, 중소기업 수준

등록 2014-02-10 21:35수정 2014-02-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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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으로 흐르는 나랏돈] ⑤ 불공평한 세금감면
한국을 대표하는 초대형 기업 삼성전자(이하 삼성)는 세 부담보다 더 큰 비중의 세금 할인 혜택을 입고 있다. 2011년 사업연도(2012년 국세청 신고)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법인세 비과세감면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3.9%에 이른다. 반면 삼성이 낸 법인세는 전체의 3%에 그쳤다. 삼성의 비과세감면과 법인세가 실제 납부한 게 아닌 개별 회계 기준이긴 하지만, 삼성이 세금을 많이 내는 만큼 비과세감면 혜택도 더 많이 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는 주장을 무색하게 한다.

다른 국내 기업에 견줘서도 삼성의 이익 중 세금의 비중은 낮은 편이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와 홍종학 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약 48만개 회사의 평균 실효세율(총부담세액/과세표준)은 16.8%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이익)을, 총부담세액은 실제 국세청에 납부한 세금을 뜻한다. 같은 해 회계상 삼성의 실효세율(법인세 비용/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12.8%로 전체 기업의 평균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증권업을 제외한 일반법인 31만여개의 회계상 실효세율도 19%에 이른다. 삼성의 실효세율은 중소기업의 평균 실효세율 13.3%(국세청 신고 기준)보다 낮은 수치다.

이익 중 세금의 비중이 낮은 건 비단 삼성만의 문제는 아니다. 소득 최상위 기업으로 올라가면, 일정 소득 이상의 구간에서부터 법인세가 ‘역진적’ 구조로 바뀌는 모양새를 띤다. 법인세도 기본적으로 소득세처럼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비중을 세금으로 내는 ‘누진적’ 구조다. 누진적이란 예를 들어서 1억원을 버는 중소기업이 10%인 1000만원을 세금으로 낸다면, 1조원을 버는 대기업은 15%인 1500억원을 세금으로 내는 식이다.

48만개 기업 평균 실효세율 16.8%
삼성은 12.8% 중기는 13.3% 차지
세금할인 혜택, 슈퍼리치 기업 집중
경제의 재벌 쏠림현상 심할때 가속
재벌 법인세 전체 비과세감면 혜택
2000년 43.8%→2012년 58.6% 증가

소폭 조정’ 2013~2014년 세법개정안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 빠져 미미

하지만 흔히 재벌로 일컬어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제)의 실효세율은 평균 16.2%로, 전체 법인 평균치보다 세 부담이 낮다. 상출제 집단 소속 기업은 1539개로 전체 과세 대상 기업의 0.3%다. 눈에 띄는 건 이들 소수 재벌 대기업에서도 평균 실효세율이 30대(20~29위)는 20.6%, 20대(10~19위)는 16.6%, 10대(1~9위)는 15.2%로, ‘슈퍼리치’ 집단일수록 세 부담이 낮아진다는 사실이다.

이는 세금 할인 혜택이 슈퍼리치 기업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재벌 대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은 법인세 전체 비과세감면의 58.6%(외국납부세액공제 제외 시 50.8%)에 이른다. 삼성·현대차·에스케이·엘지·롯데 등 10대 그룹의 비과세감면 혜택만 해도 전체의 절반에 육박(47.7%)한다. 이에 따라 공제감면을 거치기 전 산출세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함)에서 42.6%를 차지하던 재벌의 세금 비중도, 공제감면을 받은 뒤 실제 납부한 총부담세액에서는 38.8%로 낮아진다.

세금 할인 혜택의 ‘부익부’ 현상은 경제의 재벌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더욱 커졌다. 재벌이 전체 비과세감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43.8%에서 2012년 58.6%로 늘어났다. 이는 재벌 소속 계열사 수나, 이익이 늘어나면서 공제감면 전 내야 할 세금(산출세액)의 증가를 고려하더라도 상승폭이 크다. 특히 같은 기간 10대 그룹의 경우엔 소속 기업 수가 10분의 1로 줄었으나 감면액은 36.6%에서 47.7%로 더 늘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재벌이 아닌 기업들이 가져가야 할 세금 할인 몫은 줄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비과세감면 3대 항목인 연구인력개발비·설비투자 세액공제, 임시투자(고용창출투자로 바뀜)세액공제, 외국인 투자기업 증자의 조세감면이 전체(9조4918억원)의 절반이 넘는 약 5조원인데, 이들 항목은 소수 대기업에 편중돼 있다. 전체 임시투자세액공제(2012년 신고 기준)에서 재벌로 돌아간 세금 할인 혜택의 비중은 75%에 이른다. 이 제도는 1982년 경기 부침에 대응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임시적 조처로 도입된 것이지만, 매년 연장돼왔다. 연구인력개발비·설비투자 세액공제도 재벌 비중이 54%에 이른다. 정부는 세금할인 혜택 이외에도 이들이 주도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4064억원(2012년 결산)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는 전체에서 재벌 비중이 79%에 이른다.

세제 혜택이 너무 소수 대기업에 쏠린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는 2013~2014년 세법 개정안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설비투자 세액공제 등을 소폭 축소했다. 또 법인세 최저한세율(소득에서 내야 할 세금이 일정 비율 이상 되도록 공제감면 제한)도 올렸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25%→22%)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등 부자 감세의 ‘통큰 혜택’에 견주면, 최근의 혜택 축소는 미미한 수준이다. 당시 감세 조처로 2008~2012년에만 법인세 감세 효과가 35조732억원(국회예산정책처 추산)에 이르는데, 상당 부분이 대기업 몫이었다.

지난해 12월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14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낸 성명은 이런 현실을 잘 짚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재벌 대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과세 강화 방안이 제대로 포함되지 못했다. 정부 여당의 반대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으며,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와 같이 대기업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대규모 공제감면을 실질적으로 내리자는 주장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정부 감세 정책의 최대 수혜자인 재벌 대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유보이익을 쌓아두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 여당은 투자활성화라는 낡은 도그마에 갇힌 채 법인세 인상만은 한사코 거부하면서, 재벌 기업들은 공평과세의 사각지대로 남게 되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선 상출제 집단 소속 기업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제외한 비과세감면의 적용을 아예 받지 못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센터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도 2년 전부터 대기업에 대한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의 폐지 및 축소와 함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27%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강병구 교수는 “조세 지원 혜택이 재벌 대기업에 집중돼 있지만, 실제 고용창출 및 투자활성화 효과는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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